여야는 그동안 종교계의 눈치를 보면서 ‘종교인 과세’ 논의를 미뤄왔으나 올해에는 과세 방안을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9월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좌초됐다. 이듬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정치권이 몸을 사렸기 때문.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논의 중인 이 법안은 시행령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던 내용을 ‘자진신고ㆍ납부’로 수정한 내용이 남겼다. 심지어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불가능하다.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특혜도 포함됐다.
사실상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법안인 셈이다.
이마저도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여야는 내주 초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들의 반발이 거세면 ‘종교인 과세’ 방침이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