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친형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차섭 대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자라거나, 예당컴퍼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변차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차섭 대표는 지난해 6월 형 변두섭 전 회장이 자살하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사망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과 친인척 등이 보유한 차명 주식 248만 3372주를 몰래 처분, 모두 14억 1496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예당컴퍼니가 보유한 테라리소스 주식 274만 5388주를 5~6차례에 걸쳐 담보로 제공하고, 20억여 원의 사채를 빌리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 2심은 “변차섭 대표가 예당컴퍼니와 테라리소스의 이사라거나, 변 대표의 예당미디어가 이들 회사의 계열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업무상횡령 혐의 역시 “문제가 된 테라리소스 주식의 소유자가 형이 아니라 회사라는 점을 몰랐다” 변 대표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변두섭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예당빌딩 지하에서 목을 매 숨진 체 발견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