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 시절 공사비와 용역비를 부하 직원에게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용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롯데쇼핑 재직 시절에는 백화점 입점 업체를 상대로 매장 위치 등 혜택을 주는 대가로 1800만 원 상당 미술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롯데홈쇼핑 대표 시절 방송에 출연하는 업체로부터 300만 원씩 모두 6차례 금품을 받은 부분도 지적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한 배임수재액은 모두 1억 600만 원으로, 일부 수재액은 공소시효 만료로 제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모든 직원에게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벤더업체 등 관계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도 더 큰 욕심을 내 3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2억 2600만 원을 피해업체에 변제한 점,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는 점, 지난 35년 간 롯데그룹에서 일하면서 평사원으로는 처음 임원의 지위에 올라 회사 매출 규모를 신장시키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대표가 앞서 제출한 보석신청은 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