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22일 재판부는 장애인 위계·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 아무개 씨(26)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이 씨의 정보를 공개·고지토록 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이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초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 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2년 8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 일부는 “초범도 아닌데다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고작 2년 받더니. 나오자마자 장애인 성폭행했는데 겨우 8년 형을 선고하나. 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하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