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과 유사강간 혐의로 배 아무개 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7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찾아온 허리디스크 환자 A씨(34)를 진료대에 눕게 한 뒤 척추에 침을 놓는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잇다.
이어 8월 10일 건강원을 다시 찾은 A씨의 척추 등에 침을 꽂은 상태에서 하의를 벗게 한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유사 강간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배씨는 피부비만관리, 경락, 체질개선 등의 문구를 건물 외벽에 적어 홍보하며 ‘건강원’, ‘침술학회’ 등의 간판을 내걸고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검찰에서 “중국 한의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과거 5일씩 단 두 차례 중국에 나간 기록이 전부였다.
검찰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치료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