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계영 400m 금메달을 따낸 쑨양.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24일 중국 ‘신화통신’은 “쑨양이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전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소변검사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이 검출돼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이나 어지럼증, 귀울림 증상을 치료하는 약의 성분으로 올해 1월부터 흥분제로 분류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에 포함됐다. 다만 경기 기간 중에만 복용이 금지될 뿐, 경기 기간이 아니면 허용된다.
쑨양은 이로 인해 전국선수권대회 1500m 금메달 박탈과 5000위안(약 90만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쑨양은 두 달 뒤 열린 소청 기회서 “당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고, (트리메타지딘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쑨양은 징계와 관계없이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자유형 400m, 1500m, 계영 400m 3관왕에 올랐다.
[온라인 스포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