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4월 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구청에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동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위택스 시스템에 게재 중인 전자신고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각 법인체에 우편으로 배송하고 구 홈페이지 및 화도진소식지에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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