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모습. 왼쪽 작은 사진은 이정희 대표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일요신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출석해 최종변론을 가졌다.
2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최종) 공개변론에 정부측 대표자로 나서 통진당 해체를 주장했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월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이날 황 장관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결단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며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황 장관은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애국가와 태극기 거부 및 내란 음모사건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진보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 세력에 조정되는 정당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진보당의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헌법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에서는 전혀 없다. 정부의 주장은 질 낮은 모략이다”라며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해산 청구 심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한 후 1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종북 논란에 대해 “남과 북 어느편을 들 것이냐가 한반도가 분단된 뒤 우리 민족 구성원에게 강제된 선택지였다. 이제 우리 앞의 선택지는 남과북 누구 편이 아니라 평화와 전쟁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가 돼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대화를 요구한 저의 어떤 말이 헌법에 위반되느냐”고 반문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