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그동안 권리당원의 선거권 부여기준은 전당대회 때마다 기준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오늘 비대위에서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기준을 당규에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기준은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에 입당해 1년 안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다만 이번 전당대회의 권리행사 시행일을 며칠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당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번 전당대회 권리행사 시행일을 12월 31일로 결정한다고 밝혀 착오를 빚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