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다음 신도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정석종 판사는 대신 기도를 해주겠다고 A 씨에게 접근해 1억 1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여·7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의 신앙심을 이용해 ‘헌금을 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헌금을 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가로챈 금액이 고액에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약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으니 헌금을 보내 달라. 헌금 액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며 57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3년 4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