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대표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 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CNK의 카메룬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수익구조를 상실했지만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여전히 기망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광산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빚어진 일임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린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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