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은 총 132대로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신규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닌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허가를 용달화물 또는 개별화물로 부여하는 것이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배’자로 발급되며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운전자 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이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1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서류는 주사무소 명칭과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와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대중교통과(032-509-67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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