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청구액은 성남시 1억, 이재명 시장 3000만 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뉴스특급’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의원을 형사고소한 데 이은 민사소송이다.
시는 근거 없는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성남시민과 이재명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채널A와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소문과 루머를 근거로 아무렇지도 않게 공적인 자리에서 남을 비방하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행동과 건전한 의사소통이 자리 잡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o.sy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