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씨를 만난 기자는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과연 고소인 C 씨는 간통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한 문제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일까. 이에 C 씨는 직접 간통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증거란 어떤 것들일까. 첫 번째 증거는 ‘현장 사진’이다. 게다가 문제의 현장 사진이 찍힌 상황은 고소인 C 씨가 남편 B 씨와 전직 아나운서 A 씨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첫 번째 계기이기도 했다.
“지난 6월 9일 오후 7시에서 7시 반 사이였어요. 당시 저는 아이들이 방학이라 귀국해서 시댁에 머물고 있었어요. 당시 남편은 회사를 옮겨 회사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막 이사한 직후였죠. 그래서 이사 짐을 풀고 청소도 해주려고 오피스텔을 찾았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 게 아니라 안에서 누가 문을 잡고 안 열리게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힘겹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서 있고 A 씨는 앉아 있었어요.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체는 이불로 덮고 있어 하의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순간 저는 주저 앉아버렸죠. 당황한 남편은 오피스텔에서 나가버렸고, A 씨랑 30~4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뒤 A 씨한테 전화해서 남편을 부르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 다시 오피스텔에 돌아왔어요. 뭔가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둘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진을 찍지 마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몇 장의 사진을 찍은 게 바로 그 현장 사진이에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고소인 C씨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A 씨 측은 당시 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은 불륜 등 사적인 까닭이 아닌 뭔가를 상담해주기 위해서였을 뿐인데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증거는 카카오톡 메시지다. C 씨는 해당 메시지 내용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부를 고소장 접수 시점에서 증거로 제출한 C 씨는 이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추가적인 메시지 내용도 증거로 접수했다고 한다.
“별의 별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 동료에 불과한지 불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남편 B 씨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B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대화와 달리 문자는 오해의 여지를 남겨요. 동료들끼리 할 수 있는 안부를 묻는 등의 평범한 대화도 이성이 주고받은 문자라고 보면 의심을 살 수 있죠”라면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 내용인 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또 다른 궁금증에 대해 물었다. C 씨가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시점은 지난 6월인데 5개월여가 지난 11월에서야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가 궁금했다. 이에 대해 C 씨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도 있고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번 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은 뒤 다시 아이와 함께 출국한 6월말까지 남편이 제게 정말 잘 했어요. 그래서 A 씨에게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둘 다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죠. 남편이 실수를 인정하면 나도 받아들이고 용서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6월 30일에 출국한 뒤 남편이 급변했어요. 내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도 이혼을 받아들여 달라는 식으로 얘길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간통 사건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급히 서둘러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어요.”
간통 소송이 접수된 만큼 이제 고소인 C 씨와 B 씨는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된다. 일각에선 이번 간통 소송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C 씨는“절대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요즘 아무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륜이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이런 일이 정당화 될 순 없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접수했어요.”라고 일축했다.
한편 B 씨는 부인 C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해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재만 변호사는 “부부가 한국과 해외로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컴퓨터 해킹 등이 아니라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B 씨와 C 씨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적으로도 맞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