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_방송캡처
[일요신문] 팝아티스트 낸시 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 랭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에 낸시 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 등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언급,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2차전 가나”, “변희재 낸시랭 항소 의지네”, “변희재 낸시랭 악연인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