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지역별,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공개 추첨한 시민 150인과 인권전문가, 명예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6차례의 시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차례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9차례 시민단체 간담회, 인권콘서트, 다음 아고라,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공청회가 무산되고 강남북 토론회가 비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등 헌장의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확산돼 왔다. 이에 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에게도 합의 도출을 위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헌장 6차회의에서도 시민위원들에게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시는 6차 시민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표결형태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합의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위원들도 토론시간을 갖고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해 표결처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선의 합의를 촉구한 시로서는 헌장의 표결처리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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