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담배값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담배 사재기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재 회의에서 정부는 12월 한달간 담배 제조, 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 적발키로 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여야가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관련법이 통과하기 전 담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합동단속반은 기재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점검단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구성하되 지방국세청 과장급이 점검반장을 맡고 3~5개 점검팀이 운영된다.
또한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는다. 불법 행위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 권 당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