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태제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해태제과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허니버터칩이 비싼 초콜릿이나 다른 과자들과 묶여 팔리는 것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 내정자는 허니버터칩이 권장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허티버터칩에 대한 내용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태제과는 끼워팔기나 가격에 간여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해태 측은 “허니버터칩 끼워팔기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 소매점들이 자체 마케팅 전략이며 해태 영업사원들은 소매점에 물건만 공급하는 만큼 이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태제과는 “다른 과자류와 달리 스낵에는 권장가격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통 허니버터칩 작은 봉지가 1500원, 큰 봉지가 3000원 정도에 팔리는데 ‘고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일부 온라인 쇼핑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이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암거래 가격’도 제조사가 관여한 적도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