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관계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유도·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전기·가스 등에 대한 법령 위반사실,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자체계획을 통한 종업원 소방교육·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나서 일반음식점 17, 휴게음식점 1, 제과점 1, 학원 1, 영화상영관 3, 산후조리원 1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지정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62개소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됐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만약의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훈련이 사고를 예방·대응하는 노하우이고 이를 장려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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