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진행된다.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대상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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