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카이병원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세훈 원장은 오는 5일 오전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강 원장은 해당 매체에 “고인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전체 부채 90억 원에 달하고,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지난 5월 50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신해철 수술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원장은 지난 11월 29일 경찰에 재소환돼 7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스카이병원은 고 신해철의 죽음과 관련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보험 적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병원 법정관리와 파산신청으로 고 신해철 측에 맞고소 근거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