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 5개지역 부단체장들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공동 건의하고 있다.
[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 )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 5개 시·군 부단체장들은 4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공동건의서는 조병돈 이천시장의 제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동북부권 5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서명에 참여했다.
주 내용은 ‘수도권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허용’, ‘공업지역의 과도한 건축제한 완화’에 대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5개 시·군은 전 지역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어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 등 종합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제하면서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은 사실상 인구집중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이들 5개 지역에만 이전을 못하게 하는 모순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학의 신설을 제한하는 수정법의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대학의 이전의 경우 인구가 많은 과밀이나 성장권역은 서로 허용하는 반면, 정작 인구과소 지역인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금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동부권 5개 지역에 대학 이전 허용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수도권 대학만 제한적으로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비수도권과는 무관한 것인 만큼 정부는 지방의 반대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의 공장 건축제한도 아주 심각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국토법상 공업지역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안의 공업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을 1천㎡ 이내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기동부 5개 시군 부단체장들을 “1천㎡는 작아도 너무 작아, 법 시행 이전에 들어온 기존공장마저 증설이 안돼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