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가정난으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만들어진 일명 ‘송파세모녀법’이 8개월여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송파 세모녀 3법 통과에 합의했다. 송파 세모녀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추진한 창당 1호 법안으로 여야가 끌어오다 지난달 1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212만원)가 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4위 가구 기준 404만원)으로 완화시켰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원기준을 완화해 82억원 수준의 예산 이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경제난으로 송파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겨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사회복지의 허술한 시스템이 지적되며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