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미국 투자 영주권인 EB -5와 소액 투자 비자 E2를 통해 해외 유학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의 동반 유학을 통해 조기유학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B -5’는 나이, 학력, 경력, 영어실력 등 까다로운 자격 제한이 없어 이민법이 까다로운 미국 내에서 가장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합법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자’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투자자를 비롯한 21세 미만의 자녀 모두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주권 취득시 미국 국민이 누리는 교육, 복지, 취업 등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투자자금이 다소 부족할 경우에는 E2비자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소액 투자 비자인 E2는 주로 20~3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할 때 쓰인다. 비자 취득 시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배우자도 정식 취업 허가(Work Permit)를 받아 취업할 수 있어 가족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동반 체류할 수 있다.
이민전문 법무법인 한별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사람들을 위한 이민설명회를 통해 EB -5 영주권과 E2 비자 취득을 위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먼저 EB -5 영주권 취득을 위한 ‘DVRC펜실베니아 턴파이크, I-95 입체교차로 건설 프로젝트’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운영하는 유료고속도로인 PA턴파이크와 미국 동해안의 주요 고속도로인 I-95를 잇는 직결 접속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총 공사비는 4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자금은 미연방, 펜실베니아 턴파이크 위원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다. EB -5 투자자의 투자금 50만 달러는 5년 후 현금이나 채권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E2 비자 취득을 위한 세계적인 영어교육 기업 ‘리딩타운’ 프랜차이즈 사업 역시 눈길을 끌고 있다. 리딩타운은 미국 학년 기준의 과학적인 레벨테스트를 개발하는 등 미국 초중등학교에서 입증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한국, 필리핀, 중국, 싱가폴, 뉴질랜드, 호주, 볼리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태국 등 13개 국가에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초등학교에 리딩타운의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영어학습 사업이다. 투자자는 리딩타운 운영에 30만 달러 안팎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5년 계약에 투자원금의 70% 보장 및 사업체의 소유권 보장으로 사업자금회수에 대한 부담이 적다. 리딩타운을 통해 E2 비자를 받을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미국 체류와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탁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전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학생 숫자와 수익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민설명회는(www.hanbl.net) DVRC 턴파이크 프로젝트가 12월 12일과 13일 오후2시, 리딩타운 미국 사업비자가 12월 19일과 20일 오후2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뉴스1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