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구단주가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의 성남FC에 대한 ‘경고’ 조치에 “있어선 안될 일이다”며 비판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일요신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성남FC 구단에 경고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조남돈 연맹 상벌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의 편파판정 발언은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진솔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FC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해 “상식이하의 징계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단순 경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연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회원사가 연맹에 운영 잘못을 지적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재심청구는 물론 법정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문제는 연맹의 징계 수위 문제가 아니라, 연맹 운영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이다”며, “연맹 회원사로서 연맹 운영에 대한 비판조차 금지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에 반하고 불공정한 리그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향후 연맹의 이 같은 부당한 징계조치가 잘못되었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 연맹 회원사로서의 정당한 비판임을 재심청구는 물론 법정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증명할 것이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운영·합리적인 비판과 조언을 받아들이는 조직풍토만이 연맹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성남FC 구단주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에 참석해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연맹의 경기운영에 대한 우려와 비판 글을 남긴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징계 결정시 곧바로 효력을 갖으며, 이재명 구단주는 상벌위의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