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JTBC <비정상회담> 캡처
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에네스 카야의 불륜설을 다뤘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간통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에네스 카야 씨의 부인이 직접 고소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재판을 할 경우 민사상의 처벌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녀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엄청난 명예 훼손이 있기에, 형사 재판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밝혔다.
또한 그는 에네스 카야가 터키에 떠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미치지 않는 국가이므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네스 카야는 최근 불륜설에 휘말린 뒤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이 없어 논란이 가중됐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