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노래방에 곡괭이를 들고 찾아가 기기 등을 파손해 1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임 아무개 씨(20)와 조 아무개 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노래방 주인 A 씨(34)가 자신들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뒤이어 A 씨의 노래방까지 찾아가 기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임 씨와 조 군이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