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기도 반월 공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남양공업이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해 큰 사회적 파문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엄정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회는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겠다는 이 공고문을 보면서 우리는 큰 충격과 경악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배타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로 망국적 지역감정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으로 반민주적·반인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의회는 “남양공업이 뒤늦게 ‘(이번 채용공고는) 대행업체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국가인권위는 일방적인 편견과 차별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남양공업의 채용 공고문에는 전라도 지역 출신은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전라도X’라는 문구가 등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남양공업 측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모 채용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채용공고가 게재되어 기사화 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고, 당혹스럽게 생각 한다”며 “회사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지역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양공업도 당연히 지역차별 없이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라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채용공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채용공고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지역 출신의 다수가 남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라 덧붙였다.
또한 논란이 된 채용 공고는 채용 대행업체 신입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