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테리어 작업 중 붙박이장 아래 묻혀있던 금괴를 발견하자 이를 훔쳐 달아난 조 아무개 씨(38)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괴를 발견할 당시 함께 있던 김 아무개 씨(34) 등 인부 2명과 동거녀 김 아무개 씨(40),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8월 중순경 서초구 잠원동의 한 주택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조씨는 붙박이장을 뜯어내다 바닥에 묻혀있던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금괴 130여개가 들어있었다. 모두 합치면 시가 65억 원 상당에 달했다.
조씨 등 작업 인부 3명은 금괴를 1개씩 챙긴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조씨는 같은날 저녁 동거녀 김씨와 다시 찾아가 남은 금괴를 모두 훔쳐 달아났다.
집주인은 금괴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인사이였던 두 사람의 반목으로 이들의 범죄는 들통났다. 금괴를 훔치고 또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조씨가 금괴를 모두 들고 잠적해버리자 김씨는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조씨를 찾아줄 것을 청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
경찰 조사결과 집주인도 몰랐던 금괴는 사망한 집주인의 남편이 증권 투자 등을 통해 불린 재산으로 금괴를 만들어 가족들 모르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팔고 남은 금괴 40개와 현금 2억 2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