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인터넷 이용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사실상 이용 동의를 강제한 경우 기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두는 사이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 이어 “같은 내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두 법 간 형평성 문제 또한 개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병호, 임수경, 정성호, 이개호, 김성곤, 윤호중, 박남춘, 신경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