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방송화면 캡쳐
이석우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방조 혐의로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석우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공식 사과하며, 앞으로 들어오는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청 거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번 수사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다음과의 합병 등의 일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아무개 씨(20)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석우 대표가 최초 참고인 신분에서 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지, 또한 다른 사업자는 놔두고 유독 다음카카오의 음란물 유통만 수사를 하는 것인지 등 석연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