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군 전역 시 약 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징병제 국가에서 퇴직금 개념의 금전적 보상은 과거 전역한 분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광진 의원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병사 봉급 2배 인상’, ‘전역자 희망준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약속했던 대선공약이었다”며 “자신들이 하면 ‘혁신적 공약’이고 야당 의원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회사를 나와도 퇴직금이 나오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수당이 나온다.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개월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조차 못주겠다고 한다면, 여당은 60만 국군병사들이 젊음을 바치는 행위가 고작 300만 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박 대통령의 공약에 관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 추진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