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을 닫은 미샤 부산D점. 당시 매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나란히 붙어있다.
지난 7월말 미샤 부산D점을 운영하는 가맹주 A씨는 자신의 매장 앞에 “미샤 본사 갑의 횡포`로 인한 매장 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문을 닫으려 한다”는 게시물을 내걸었다.
A씨는 자신의 매장과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M마트 미샤직영점에서는 공지사항에도 없는 증정행사나 할인행사를 진행했음에도 가맹점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동일 행사를 시행하지 않아 손님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세일기간 중 본사가 단말기 포스를 열어주지 않아 세일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이 찍히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본사에 항의하자 뒤늦게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일 기간 중 매출별로 매장 물건 공급에 차이를 뒀다고 지적했다. 1순위는 본사 직영점 온라인 판매처, 2순위는 가맹점으로 매출이 좋은 곳부터 품절된 제품을 차례로 넣어줌으로써 매출이 안 좋은 가맹점은 물건 공급 받기가 어려웠다고 비난했다.
A씨는 빅 세일기간 중 미샤 본사에서 충분한 제품을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할인을 강행하고 단종된 제품을 재판매하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불만과 테스트제품을 또 다시 구매하는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품절이라고 주문이 되지 않던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미샤 본사 공지사항에는 행사 시 증정행사 또는 샘플증정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본사 소속인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일자도 1년이나 지난제품을 배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샤 본사 지정 인테리어업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인테리어 비용(양쪽 자동문과 천정 LED전구 34개)이 1360만원이었으나 타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항의하고 과다청구 부분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고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많을 것이라며 11개월간의 적자가 너무 커 문을 닫으려한다는 글로 마무리했다.
A씨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거쳐 공정위로 넘어갔다. 이후 A씨는 무슨 이유인지 신고취하서를 제출하고 현재 매장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미샤 부산D점에 붙은 게시물.
B씨는 “어퓨가 신규 브랜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지기는커녕 가맹계약서를 노예문서로 만들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손해를 입어도 가맹점을 포기할 수 없는 족쇄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퓨 가맹점을 폐점하기까지 본사 협조를 수없이 요청했으나 끝내 답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매장 인근에 어퓨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계약하고 직원모집까지 하는 상황을 맞게 돼 부득이하게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에이블씨엔씨는 2013년 1월 3일 B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일자를 2012년 12월 10일자로 기재토록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B씨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 기존 어퓨 가맹점 2개소 모두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사실, 12개소 정도의 어퓨 직영점 매출액이 매장 임대료 및 인건비에 미달하다는 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블씨엔씨는 계약 당일 신고인에게 미샤와 어퓨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B씨는 “가맹점주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은 무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 다른 가맹점의 과거 매출 정보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가맹사업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본사가 일괄주문의 형식 등을 통해 필요하지도 않은 어퓨 제품을 구매토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는 B씨에게 출하율을 50%로 맞춰주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되 B씨가 가맹점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기지급한 판매 장려금 전액을 반환토록 계약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약관이라고 항변했다.
이밖에도 B씨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데 상호 협의 없이 불과 4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해 가맹점을 포기하게 만들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B씨는 이러한 문제로 에이블씨엔씨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두 가맹점 대해 에이블씨엔씨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미샤 부산의 경우 이미 상황이 종료됐고 신고취하도 가맹점주가 직접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어퓨 명동은 현재 법적 소송 중으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짧게 답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