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5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파출소에 연행되고 나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며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A 씨는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고,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온 후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했다. A 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 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타고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