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신고금액이 적정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는 등 편차가 큰 거래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살핀다. 또한 올 4분기 실거래 신고자 중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69건에 대해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소명자료를 접수해 검토한다.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신고자는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1~3분기 총 155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거래신고 지연 23건, 거래가격 허위 5건 등 2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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