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델 이지연 씨(여·24)와 걸그룸 멤버 다희(여·20)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협박 동영상 등을 몰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갈취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델 이 씨와 다희를 구속기속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4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비공개 신문을 받은 바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