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일요신문] 재개발 분쟁에서 관리처분업체 선정시 분별력이 떨어져, 사업 지연 및 분쟁 확대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10여년 가까이 지연돼왔던 오산터미널 재건축사업이 ‘오산역 환승센터 기공식’을 가지며, 활기를 찾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에 다양한 재건축ㆍ재개발 소송이 산재되어 있어 분쟁의 추가적인 유사소송, 항소 등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오산시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다. 근래 들어 재개발 단지들의 물량이 쏟아지며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원 판결로 인해 분쟁의 요소가 남아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관리처분계획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시행 된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을 의미한다.
강민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진솔)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진행의 주축을 맡고 있는 부분인 관리계획은 수립과 의결 과정에서 다양한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일련의 과정을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중 재개발 경험이 없는 영세업체가 난립해 있어 조합 자문 중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여지 다발적으로 존재하는 재개발사업, 법률적 전문성 갖춘 ‘토털케어’ 필요해
지난 10월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재개발조합장이 구속되었다.
업체선정의 분별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해석된다.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진솔)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처분계획에 변호사가 관여할 경우 법률적인 토털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법적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 절차의 승인ㆍ인가 등 각 단계마다 일정 비율의 찬성동의서가 필요하는 등 지역 조합원들의 재개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는 “사업주체로서 해당 주민들과의 신뢰형성은 사업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인 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설득력 있는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경험이 부족하거나 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해 동의서 청구조차 어렵게 되어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 시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법률적 전문가의 조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적 조력이 가능한 로펌을 활용하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포괄적인 토털케어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외에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이다”며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아주거나 부동산을 기초로 한 서로 다른 거래관계의 당사자 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함을 돕는 것으로 분쟁해결의 시작이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진솔은 베테랑 회계사 출신 변호사, 금융전문가, 부동산경매전문가, 건설 및 손해배상전문가, 민사집행전문가, 국제계약에 능한 native 수준의 미국변호사 등 우수한 인재들이 집약되어 있는 로펌으로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11년간 특수부 검사를 지내는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다뤄오며 부동산 등기업무 및 회계업무에 특히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진솔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여러 관련 업무에 대한 원스톱 토털서비스가 더욱 필요하며, 분쟁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