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인천지방법원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장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장 사장은 2011∼2012년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5000만 원 어치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장 사장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