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한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동남구 전체 체납액 250억 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기업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지방세 체납액 납부독려를 하고 나섰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개인 12명(7억 7,100만 원), 법인 4곳(6억 9,200만 원) 등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천안시 행정정보 공개란에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동남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지난 12월 16일부터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였으며, 연도폐쇄기인 2015년 2월 말까지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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