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고,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 측이 방대한 분량의 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회계장부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의 주식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 신동진은 10%, 노틸러스효성 14.13%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