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네 가지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일 0시 50분(미국시각)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를 불만을 표시하며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정형량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을 기내에서 폭행한 부분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박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주도하거나 지시했다고 해 논란이 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아무개 상무로부터 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사전에 예고한 건 이례적이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땅콩 회항’의 최초 보고서 삭제 및 승무원 회유를 주도한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