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해 체포했다.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 아무개 상무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토부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최초 보고서 삭제 및 승무원에 거짓 진술 강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24일 여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로 옮기기 전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해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김 조사관이 휴대전화의 일부 문자메시지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