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2009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처음 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에 이어 다시 이뤄진 이번 심사에서 재인증과 동시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기보는 가족초청행사(등반대회, 권역별 문화체험연수, 가족사랑캠프), 가정의 날, 근무시간 정상화를 위한 PC-OFF 시스템, 유연근무제도 등을 운영하며 직장 내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자녀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해마다 한차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가·감점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노사가 서로 협력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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