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 캡쳐
[일요신문]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7일 오전 귀가시켰다.
26일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