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소송가액은 8억여원(일부 청구로 우선 2억원 청구)으로 사업 보상은 수용재결과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이번 소송판결로 마무리 짓게 됐다.
갑곳교차로 설치공사는 강화군의 관문인 강화대교 인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해안순환도로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확보로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강화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왔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강화군이 부담을 하고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에 편입시켜 추진토록 수차례에 걸쳐 방문·건의해 국비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상당한 공사비를 절감하게 됐다는 성과를 느낄 사이도 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23억여원이라는 보상비가 결정됐으나 강화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3년에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보상까지 건의해 2014년 5월 보상금이 지급돼 강화군은 23억여원의 군비를 절감했다.
하지만 원고는 수용재결 이후 협의한 보상금 23억과는 별도로 영업손실 등을 입었다며 추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2014년 2월에 제기했다.
이에 강화군은 각급 법원 등에 정보공개 요청 등 다방면으로 관련 판례를 입수하고 정확한 법리해석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승소, 소송비용 8억여원의 예산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보상금을 포함해 총 3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공사 추진 시 건실한 공사 시행은 물론 국·시비 확보, 관련기관 협의 등에 노력을 경주해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방안도 적극 검토, 설계에서 보상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꼼꼼히 살펴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