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도점검 대상인 1061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18%로 지난해 배출업소 위반율 10.6%보다 7.4% 증가됐으며 2013년 전국 평균 위반율 7.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8개소, 폐수무단방류 7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8개소,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55개소, 기타 103개소 등이다. 특히 폐수무단방류는 전년도 대비 7개소가 증가했고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도 전년에 31개소에서 24개소가 증가했다.
위반업체 가운데 36개소는 형사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시는 2015년에도 녹색도시 인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상설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만 하는 환경단속이 아닌 업체 스스로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기술력이 미흡한 영세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선진기술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유도, 산학기관과 협력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점검업소 시책을 적극 홍보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관계법규 이행 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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