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 중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 158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태료나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비업법 개정안’ 을 통해 경비업체 취소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였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을 때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토록 돼 있다. 최근 경비업체의 증가로 매년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폐업과 신규허가를 반복하는 업체 증가로 허가관청 또한 최소와 허가의 반복으로 행정적 소모가 많다.
개정안은 경비업법의 허가 및 취소에 있어서 경비 도급실적 기한을 3년으로 연장, 경비업체와 허가관청의 불편함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