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1일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 등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응시자는 24종의 금지약물 복용 후 그 효과가 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금지약물은 동화작용제, 이뇨제, 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으로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에페드린(흥분제), 모르핀(마약류), 헤로인(마약류) 등이 포함된다. 단 검사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되더라도 질병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당일 검사대상자의 시료(소변)를 채취해 진행된다. 검사비용이 건당 30만 원에 달해 전수 검사 보다는 체력 검정 고득점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선별 검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2차 순경 공채 시험에는 역대 최다인 6만 1000여 명이 지원했다.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난으로 공직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소방직 시험의 체력검정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올랐고, 최근 몇 년 새 약물을 복용하는 부정행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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