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 전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현행대로 유지, 운영하게 됐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 6일 미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조종사 과실 등으로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사고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45일 운항정지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 12월 8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12월 17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