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 원장 김 아무개 씨(51)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26일 A 씨(여·54)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과다출혈을 일으켜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A 씨는 수술 중 일어난 과다출혈과 저혈류성 쇼크로 숨졌고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